연말정산
원청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
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는 것
연말정산 최대 환급 방법
연말정산을 최대한 환금받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합니다.
따라서 놓치지 말아야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1.소득공제
가구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야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이 줄어 유리합니다.
2.의료비공제
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)를 위하여
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
■ 공제 대상 항목, 공제율
A. 난임시술 의료비 X 30%
B.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%
C.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%
D.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%
■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
-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.
예)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,
300만원 - (4천만원 X 3% =120만원) =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한도는 연700만원. 다만,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
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
- 진찰, 진료,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
- 치료,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(한약 포함)
-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
-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(소득금액과 연령불문) 1명당 연50만원
-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
- [노인장기요양법]
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
- [노인장기요양법]
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
-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[모자보건법]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
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
-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
-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
-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
-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
-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
-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
-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정리하면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
3.신용카드/체크카드 공제
신용/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%를 초과해야 합니다. 연 소득의 25%까지는 신용/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, 연 소득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공제비율
구분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, 지역화폐 | 30% |
신용카드/체크카드의 공제 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,
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
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입니다.
4.월세 세액공제
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연간 총 소득이 7,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https://happyhappy77.tistory.com/141
5.청약통장 공제
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%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,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월 최대 납입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납입회차를 채우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.학자금공제
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 전액에 대해 15%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학자금 공제 외에도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 납부금액도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7.연금저축펀드 공제
연 소득 5,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.5%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월 납입 최대한도는 36만원으로 최대한도 납입 시 66만원을 환금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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